지역의 관광산업 발굴육성과 관광 일자리 연계
신청분야 | 참여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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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관광 스타트업 | · 관광과 관련한 창업아이템으로 도내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규 등록할 예비창업자 |
초기 관광 스타트업 | · 경남 소재 창업 3년 미만(공고개시일 기준) 개인사업자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 ※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업종 불문 |
성장 관광 스타트업 | · 경남 소재 창업 3년 이상(공고개시일 기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※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|
· 타 지역 창업 3년 이상(공고개시일 기준)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경남 도내에 관광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를 등록 예정인 자 ※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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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 공모전에 선정된 자 |
구분 | 크기 | 총 보유개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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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오피스 | 2~3인(16.31㎡) | 3실 | |
4~5인(22.84㎡) | 7실 | ||
공유오피스 | 1인 좌석(70.2㎡) | 1실(총 12석) |
1. 사업화 자금 지원(최대 3,000만원)
2. 입주공간 및 센터시설 이용(사무공간, 회의실 등)
3.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
4. 컨설팅 및 전담 멘토링
5. 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
6. 기관(한국관광공사 등) 및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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